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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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학생회비, 임원 의무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순수 자치조직이며, 정책연구를 통하여 민족 고대의 자유, 정의, 진리의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본회 사무소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경관에 둔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정책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등의 활동
  2. 원우지, 학술연구지 및 논문집 발행 등의 활동
  3. 본회의 명예와 위상 강화를 위한 대내외적 활동
  4. 학생 원우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한다
  5.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활동

[ 제 2장 ] 회원

제5조 (자격) - 본회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칙이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단,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회칙에 규정된 학생회비, 임원 의무 분담금을 납부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 제 3장 ] 임원 등

제7조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집행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 1명
  2. 부총학생회장: 1명
  3. 집행위원장(임원): 30명 이내
  4. 감사위원장: 2명 이내
  5. 수석부회장 : 30명 이내
  6.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 : 30명 이내

제8조 (자격)
  ① 본회의 임원 및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에 의해 투표로 선출한다.
    2. 총괄수석부회장은 기수별로 선출된 기수회장이 선임된다.
    3. 수석부회장, 자문위원과 고문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며, 집행위원장(임원)은 기수 별로 추천 받거나 또는 총학생회장이 직접 선임한다.
    4. 수석부회장은 1,2,3,4학기 중에서 선임하고, 자문위원과 고문위원은 총학생회장 동기 수거나 선임 기수 중에서 위촉한다.
    5. 감사위원장은 총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단에서 다수가 추천한 자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괄수석부회장(기회장), 수석부회장, 집행위원장(임원)은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집행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보직이 겹칠 때에는 분담금 중에서 큰 금 액을 납부하면 된다.

제9조 (임기) - 한임원의 임기는 봄 학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고, 가을 학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직무 및 권한) - 총학생회 임원 및 집행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총학생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원우활동을 총괄하고 임원을 임명 할 권한을 가진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총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총괄수석부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지원하며, 각 기수별 원우활동을 지휘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무감사와 사무감사로 구분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사실에 근거한 감 사를 위해서 학생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감사보고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⑥ 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지정한 업무와 회칙에서 규정한 업무를 적극 수행한다.
  ⑦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총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재 정적 지원을 한다.

제11조 (기수별 임원) - 각 기수별 임원은 총학생회 회칙과 규정에 따른다.
  ① 각 기 임원은 기 운영회에서 선출하며 분쟁발생 시 본회 회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각 기 회장(총괄수석부회장)은 기 활성화와 본회 행사지원 및 총학생회 행사에 적극 협력 할 의무가 있다.

[ 제 4장 ] 회의

제12조 (종류) -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임원회의
  3. 집행위원장회의
  4. 기타 회의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회에서 인정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며,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선거 를 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재학생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소집요청 후 7일 이내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임시총회 7일 전에 통지하고 본회 홈페이 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총회 성원 정족수 — 재학생 40명 참석으로 한다 단, 재학생의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있다
     (위임장은 20인 이내로 허용하며 모바일, 팩스, 이메일로 총회 직전까지 수령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도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며 찬성의견으로 위임한다)
  ⑤ 총회 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2. 선거직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에서 중요하 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총학생회장 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는 회칙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안 확정 및 발의
    4. 본회 주요 업무 계획 결정
    5. 기타 집행위원장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임원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4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추인 한다.

제15조 (집행위원장 회의)
  ① 집행위원장 회의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며
     총학생회장 의 승인 하에 부총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회의는 회칙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③ 집행위원장회의 의결사항
    1. 회칙개정에 관한 세부사항
    2. 세부 사업계획안 확정 및 예산안 집행
    3. 본회 주요 업무계획 및 집행
    4. 회원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의에서 선정된 사항 집행
  ④ 임원회의 개회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집행위원장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2주 이내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추인 한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회의록) - 모든 회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한 후 참석자의 확인을 받아 1년간 보관하고,
                            의결된 사항은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 제 5장 ] 재정

제18조 (수입)
  ① 학생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각종 분담금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본회 재정은 총학생회장 분담금, 부총학생회장 분담금, 총괄수석부회장(기회장) 분담금, 수석부회장 분담금,
      집행위원장 분담금, 신입생 학생회비, 재학생 학생회비, 자문위원 찬조 금, 고문위원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위 의무분담금 및 찬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 분담금: 1,000만원(기탁금포함)
    2. 부총학생회장 분담금: 300만원(기탁금포함)
    3. 총괄수석부회장 분담금: 300만원
    4. 수석부회장 분담금 : 100만원
    5. 신입생회비(1학기): 30만원
    6. 재학생회비(2,3,4,5학기) 20만원
    7. 기타 찬조금, 격려금 등으로 한다.
  ④ 위 항의 의무분담금 납부 시기는 봄 학기는 4월 30일까지 가을 학기는 10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외 학생회비 및 찬조금 등의 납부 시기는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선거 기탁금) -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선거기탁금은 분담금의 30%로 하고 입후보자의 선거기탁금은 후보 등록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하며 선거 등록 후 기탁금은 중도 포기 또는 낙선시에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 (차기)총학생회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지출)
  ①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은 재정위원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협의하여 관리하되 반드시 총학생회 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사원(행정실장)을 둘 수 있으며, 급료는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근무시간은 화,수,목 주 3회이며 오후3시~9시까지 근무한다.
      단 총학생회의 행사에 준해 서 준비 및 행사 일에는 별도의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근무를 한다.
  ④ 유급직원(행정실장)의 급여 외 보너스는 (학생회장 재량) (전반기 : 설 명절, 후반기 ; 여름 휴가 및 추석 명절) 3회 지급한다.
  ⑤ 학생회비, 임원분담금, 찬조금 등으로 총학생회 재정이 확충되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기 수별 할당 분담금을 없애고,
       총학생회 회비에서 각 기수 활성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회기) - 총학생회의 봄 학기(전기) 회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며, 가을 학기(후기) 회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결산)
  ① 총학생회장의 임기종료 직전까지 재무감사(학생회비), 사무감사(학생회활동)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를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한다.
  ② 각 기수 학생회 결산은 각 기수별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기만료 시 각 기수 원우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 6 장 ] 선거세칙

제23조 (목적) - 본회 선거세칙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한다.

제24조 (시기)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매 학기말 수업일(화,수,목) 중 1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25조 (방법)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선출한다.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기수 기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총학생회 임원 9인 이상으로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하며,
      재•보궐선거 의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시기를 결정한다.

제27조(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예정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와 장소
  2.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방법
  3. 입후보자 유세일정과 방법
  4. 선거인명부 열람시기와 열람방법

제28조 (입후보자)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이며 4학기 수강예정자
    2. 기회장 ㆍ 사무총장 재임 또는 역임한 자, 사무차장 ㆍ 수석부회장 역임한 자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탁금외 기회장 분담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수석부회장)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 후보 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재학증명서(소정양식)
    3. 입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4. 입후보자 이력서(소정양식)
    5. 입후보자 기탁금 입금영수증
    6. 선거운동원 명부(소정양식)
    7. 선거공약
    8. 학생회비, 임원 분담금 납입 영수증(1학기 ㆍ 2학기 ㆍ 3학기 납입 영수증, 임원 재직 중 분담금 납입 영수증)
    9. 기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
  ③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 입후보자 자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입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 28조 1항 2호로 후보자를 정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최소 7일로 하고, 투표 예정일 7일 이전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여,
      입후보상황을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9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은 입후보시 명단을 제출하되,
      선거사 무장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또는 홍보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배포할 수 있다.
  ⑤ 입후보자는 과열,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⑥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선거사무장을 통해서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⑦ 입후보자는 선거공고 30일 전 유권자에게 금품 ㆍ 향응 등 제공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0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예정일 7일전부터 2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선거권자에게 열람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 집 확인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수강생이 비교적 많은(화,수,목) 중 1일동안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고, 투표 시간은 09:00 ~ 21:00까지 한다.
  ② 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찬, 반 투표로 투표자 과반수이상 득표하면 당선으로 한다.

제32조 (개표)
  ① 개표는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완료 후 그 결과를 즉 시 공고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 1인을 지정하여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33조 (당선자 공고)
  ① 특표수가 찬, 반 동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공고한 후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4조 (인계인수)
  ① 당선자는 총학생회장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예산편성, 조직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은 당선자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 하여 임기 만료 시 인계해야 한다.

제35조 (재•보궐선거)
  ① 재.보궐선거는 당선무효, 효력상실, 총학생회장 궐위시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6조 (선거관리규정) - 선거관리 세부규정과 입후보자 자격, 선거사무에 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7조 (기수회장 선거) - 기수회장의 임기와 선출방법 등은 총학생회 회칙 및 규칙에 따른다.
  ① 총괄수석부회장(기수회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선출 시기는 학기말 종 강직전부터 종강 후 1개월 이내 선출하되 결과를 총학생회장에게 보고하여 추인 받아야 한다.
  ② 1학기 총괄수석부회장(기수회장)의 선출은 입학식 행사직후 선출 한다.

[ 제 7 장 ] 발전기금 및 장학금

제38조 (발전기금)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책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 중 재정의 일정액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제 5장 재정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와는 분리된 특별회계로서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③ 적립된 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전기금관리규칙에 의한다.
  ④ 발전기금관리규칙은 "정책대학원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제정한다.
  ⑤ 정책대학원 발전기금 위원회는 발전기금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는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장이 추대하는 동기중 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 현직 총학생회장은 정책대학원 발전기금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현직 총학생회장을 통해 발전기금의 현황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39조 (장학금)
  ① 본회는 회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르며, 총학생회발전에 기여한자에게 예 산중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학기 이상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균평점 3.5(B+)이상인 자
    3. 학생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한 자

[ 제 8 장 ] 회칙 개정

제40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칙개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회칙개정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회칙개정 위원은 본회 임원 중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 판에 공고한다.
  ③ 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 발의한다.
  ④ 심의를 거친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⑤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재학생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⑥ 회칙개정안의 효력은 차기(다음학기)부터 적용한다.

[ 제 9장 ] 포상 및 징계

제41조 (포상)
  ① 본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석사학위 졸업식 포상에 대한 추천도 총학생 회장이 대학원에 추천한다.)

제42조 (기념품 : 황금 열쇠 또는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해 총학생회장으로 대내외적으로 열정적으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봉사 함에 감사의 마음으로 신임회장이 전임회장에게 전달한다.

제43조 (징계)
  ①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위계질서 문란, 고의적 회칙위반 등 화합을 해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기 편취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에 정식 보고 하여 엄히 징계한다.
  ② 학생회비 미납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임원 의무 분담금 미납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징계의 종류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 (효력)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 회칙 제38조에서 정한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운영을 위하여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토록 한다.

제3조 (관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
  ① 본 회칙은 199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회칙은 200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회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회칙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회칙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회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회칙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⑬ 본 회칙은 2017년 12월 21부터 시행한다.
  ⑭ 본 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회칙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회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