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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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우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술·정책 및 자치활동을 통해 자유·정의·진리의 교훈을 실천하며, 공동체 발전과 원우 간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본회 사무소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실에 둔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정책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등의 학술활동
  2. 원우지, 학술연구지 및 논문집 발행 등의 출판활동
  3. 본회의 명예와 위상 강화를 위한 대내외적 홍보활동
  4. 학생 원우 간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교류 및 공동체(동아리) 활성화 활동
  5.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SNS운영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

[ 제 2장 ] 회원

제5조 (자격) - 본회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동안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칙에 따라 학생회비 및 임원 의무 분담금을 납부하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장 ] 임원 등

제7조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 시 총학생회장의 제안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각 위원회를 조정 또는 재구성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 1명
  2. 부총학생회장: 1명
  3. 기수별 회장: 5명
  4. 각 운영위원회 (동아리포함) 위원장 및 위원: 60명 이내
  5. 감사위원장: 1명
  6. 수석부회장 : 전공별 1명 (세부전공을 포함한다)
  7.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 : 20명 이내


제8조 (자격)
  ① 임원 및 집행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의 직접·비밀·보통선거로 선출한다.
    2. 모든 임원은 투표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 수석부회장은 1,2,3학기 재학생 중에서 임명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4. 자문위원과 고문위원은 총학생회장과 동기수거나 선임 기수 중에서 임명한다.
    5. 감사위원장은 운영총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기회장, 수석부회장은 학생회비 및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석부회장은 연임 시마다 납부 하여야 권리와 자격이 주어진다.
      임원 및 집행위원은 회칙에 따른 학생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으며, 겸임 시 분담금은 높은 금액 기준으로 납부한 다.

제9조 (임기) - 한임원의 임기는 봄 학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고, 가을 학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직무 및 권한) - 총학생회 임원 및 집행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기수별 원우활동을 지원·조정하며, 본회 주요사업 추진에 협력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회계 및 사무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감사 결과를 회기 종료 후 15일 이내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⑤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부여한 업무와 회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수행 한다.
  ⑥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총학생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 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기수별 임원)
  ① 각 기수의 임원은 해당 기수 운영회에서 선출하며, 분쟁 발생 시 본 회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각 기 회장은 기수 내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본회 주요 행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 다.

[ 제 4장 ] 회의

제12조 (종류) -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임원회의
  3. 운영위원장회의
  4. 기타 회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학기 종료 전 또는 회계연도 종료 전 1회 이상 개최하며, 총학생회장이 소집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 선거를 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임시총회 소집 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전까지 공고하고, 본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
  ④ 총회의 성원은 전체 재학생의 40명 이상 참석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 여 참석을 갈음할 수 있다. 위임장은 20인 이내로 허용하며, 총회 개회 전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⑤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도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찬성의견으로 위임한다.
  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임원회의 또는 집행위원장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총학생회장 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는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안 확정 및 발의
    4. 본회 주요 업무 계획 결정
    5. 기타 운영위원장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임원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4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추인 한다.

제15조 (의결 정족수) -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회의록) - 모든 회의의 진행 내용과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의결된 사항은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 제 5장 ] 재정

제17조 (수입)
  ① 학생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각종 분담금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본회 재정은 총학생회장 분담금, 부총학생회장 분담금, 총괄수석부회장(기회장) 분담금, 수석부회장 분담금,
      집행위원장 분담금, 신입생 학생회비, 재학생 학생회비, 자문위원 찬조 금, 고문위원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위 의무분담금 및 찬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 분담금: 1,000만원(기탁금포함)
    2. 부총학생회장 분담금: 300만원(기탁금포함)
    3. 기회장 분담금: 300만원
    4. 수석부회장 분담금 : 100만원
    5. 신입생회비(1학기): 30만원
    6. 재학생회비(2,3,4,5학기) 20만원
    7. 기타 찬조금, 격려금 등으로 한다.
  ④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각 임원의 의무분담금 납부 시기는 봄 학기는 4월 30일까지, 가을 학기는 10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외 학생회비 및 찬조금 등의 납부 시 기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선거 기탁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기탁금은 분담금의 30%로 하며, 입후보자는 후보 등 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중 기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자는 후보 등록 시 본 회칙 제 17조 3항에 따른 기회장 분담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② 등록 후 중도 포기 또는 낙선 시 기탁금 및 기회장 분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차기 총학생회의 수입으로 편입한다.
  ③ 선거 후 당선자는 분담금의 잔액을 당선 이후 3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제19조 (지출)
  ①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은 재정위원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협의하여 관리하되 반드시 총학생회 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사원(행정실장)을 둘 수 있으며, 급료는 총학생회장의 제안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물가상승률 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 3% 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시간은 화·수·목 주 3회,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로 한다.
      단, 총학생회 행사와 관 련된 준비 및 행사일에는 별도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하며 이에 따른 모든 경비(교 통, 숙박, 식대, 세미나등)는 총학생회의 운영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유급직원(행정실장)의 보너스는 총학생회장 재량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전반기(설 명 절)·후반기(여름휴가 및 추석 명절) 각 1회씩, 연 3회 지급한다.
  ⑤ 학생회비, 임원 분담금, 찬조금 등으로 총학생회 재정이 확충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 결로 각 기수별 할당 분담금을 없애고, 총학생회 예산에서 각 기수 활성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 (회기) - 총학생회의 봄 학기(전기) 회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며, 가을 학기(후기) 회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결산)
  ① 총학생회장의 임기종료 직전까지 재무감사(학생회비), 사무감사(학생회활동)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를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한다.
  ② 각 기수 학생회 결산은 각 기수별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기만료 시 각 기수 원우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 6 장 ] 선거세칙

제22조 (목적) - 본회 선거세칙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한다.

제23조 (시기)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매 학기말 수업일(화,수,목) 중 1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24조 (방법)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선출한다.
      이때,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온라인 시스템 장애, 학교의 공식 일정 변경 등)으로 선거 진행이 곤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거를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2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기수 기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총학생회 임원 9인이상으로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하며, 재•보궐선 거의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시기를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유리하도록 선거를 관 리⦁운영해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박탈 여부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예정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와 장소
  2.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방법
  3. 입후보자 유세일정과 방법
  4. 선거인명부 열람시기와 열람방법

제27조 (입후보자)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이며 4학기 수강예정자
      ※ 각 기수별 활성화를 위해 휴학 후 복학한 자는 제외한다.
    2. 기회장 ㆍ 사무총장 재임 또는 역임한 자, 사무차장 ㆍ 수석부회장 역임한 자
    3. 기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또는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회칙 제 8조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기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정한다.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탁금외 기회장 분담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수석부회장)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 후보 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재학증명서(소정양식)
    3. 입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4. 입후보자 이력서(소정양식)
    5. 입후보자 기탁금 입금영수증
    6. 선거운동원 명부(소정양식)
    7. 선거공약
    8. 학생회비, 임원 분담금 납입 영수증(1·2·3학기분 및 임원 재직중 분담금 납입분)
    9. 기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
    10. 입후보자(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가 제출한 서류 및 경력사항이 실제 경력과 상이하거나, 위조·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또는 후보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1. 본조 10항의 당선 무효 또는 자격 박탈의 의결은 선거관리위원 전원 3분의 2 이상 출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가 단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 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 다수인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④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최소 7일로 하며, 투표예정일 7일 이전에 등록을 마감하고, 등록 현황을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8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 또는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본 회칙 제 26조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은 입후보시 명단을 제출하되,
      선거사 무장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은 1페이지로 작성하되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유인물만 배포할 수 있다.
    1. 모든 유인물 (온라인 포함) 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배포해야 하며, 승인받 은 홍보물 외의 게시 · 배포는 금지한다.
    2. SNS(프로필포함) · 커뮤니티 · 온라인 대화방 등 온라인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금 지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⑤ 입후보자는 과열,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인물 또는 단체대화방 등에서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학업 방해 등 선거운동 및 경쟁이 과열하다 고 판단될 시 해당 선거운동을 중지 명령할 수 있다.
  ⑥ 선거기간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분쟁에 대해 본 조 각 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후보자 또는 유권 자에게 결정을 통보 해야한다.
    2. 후보자 또는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 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4. 재심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⑦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 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 항의 선거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종료 시까지로 정한다.
    2.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산하의 운영위원회 (과별 자치 위원회와 그 행사는 제외한다.), 각 동아리 (총학생회에서 인가받은 정식 동아리에 한정한다) 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찬조금은 본회의 공용발전기금으로서 선거기간 내 허용한다.
    3. 본 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은 아래 각 항목으로 정한다.
      1) 금전, 물품, 상품권, 경품, 교통비, 식비, 음료비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행위
      2) 식사, 주류, 다과, 선물, 티켓 등 향응·접대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행위
      3) 특정 유권자가 납부해야 할 금전·물품을 대신 납부하거나 행사 참가비를 대납하 는 행위
      4) 온라인상 금전적 보상(간식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게시물·투표 참여를 조건으로 한 혜택 제공 행위
      5) 위 행위를 타인을 통해 대리·중개·조장하도록 한 경우
      6) 기타 금품과 향응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관계인의 폭언·고 성·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보자 및 그 관계인 간 직접 접촉을 제한하고 서면 소통만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모든 소통은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서면(이메일 또는 공문)으로만 진행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중 무단 방문하거나, 위원에게 폭언·모욕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 또는 후보자 자격박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후보자의 지지자, 선거운동원 또는 관계인이 선거기간 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특 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 의 후 경고·사과명령 또는 후보자 자격박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묵인 또는 방조’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 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처분은 본 회칙 제 35조에 따른다.

제29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예정일 7일전부터 2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선거권자에게 열람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 집 확인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수강생이 비교적 많은(화,수,목) 중 1 일동안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고, 투표시간은 09:00 ~ 21:00까지 한다.
  ② 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찬, 반 투표로 투표자 과반수이상 득표하면 당선으로 한다.

제31조 (개표)
  ① 개표는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완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 1인을 지정하여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32조 (당선자 공고)
  ① 특표수가 찬, 반 동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공고한 후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3조 (인계인수)
  ① 당선자는 총학생회장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예산편성, 조직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은 당선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 하여 임기 만료 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 (재•보궐선거)
  ① 재.보궐선거는 당선무효, 효력상실, 총학생회장 궐위시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선무효, 효력상실, 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납부한 기탁금 및 분담금은 반환 하지 않는다.

제35조 (선거관리규정)
  ① 선거관리 세부규정과 입후보자 자격, 선거사무에 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후보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에 불응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 또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후 경고·자격정지 또는 후 보자 자격박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자격박탈 의결은 선거관리위원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박탈이 확정된 즉시 이를 공고하고, 차기 후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본회칙 제 28조 각 항을 위반한 후보자는 즉시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 하여야 하며, 2 회 이상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 성 결의로 입후보 등록 취소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2일 이내에 이의 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취소 또는 당선 무효 처분 및 재심요청과 재심의 사실을 공지 를 통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 7 장 ] 발전기금 및 장학금

제36조 (발전기금)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책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 중 재정의 일정액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제 5장 재정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와는 분리된 특별회계로서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③ 적립된 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전기금관리규칙에 의한다.
  ④ 발전기금관리규칙은 "정책대학원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제정한다.
  ⑤ 정책대학원 발전기금 위원회는 발전기금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는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장이 추대하는 동기중 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 현직 총학생회장은 정책대학원 발전기금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현직 총학생회장을 통해 발전기금의 현황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37조 (장학금)
  ① 본회는 회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르며, 총학생회발전에 기여한자에게 예 산중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학기 이상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균평점 3.5(B+)이상인 자
    3. 학생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한 자

[ 제 8 장 ] 회칙 개정

제38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칙개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회칙개정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회칙개정 위원은 본회 임원 중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 판에 공고한다.
  ③ 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 발의한다.
  ④ 심의를 거친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⑤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재학생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⑥ 회칙개정안의 효력은 차기(다음학기)부터 적용한다.

[ 제 9장 ] 포상 및 징계

제39조 (포상)
  ① 본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석사학위 졸업식 포상에 대한 추천도 총학생 회장이 대학원에 추천한다.)

제40조 (기념품 : 황금 열쇠 또는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해 총학생회장으로 대내외적으로 열정적으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봉사 함에 감사의 마음으로 신임회장이 전임회장에게 전달한다.

제41조 (징계)
  ①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회칙을 위반하 여 화합을 해치는 자는
      본 회칙 제 42조에 따라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최대 6개월), 자격박탈, 제명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감사위원장, 기수회장, 임원 2인 이상으로 구 성한다.
  ⑤ 징계대상자에게는 최소 3일 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보장한다.
  ⑥ 징계의결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과는 임원회의에 보고 후 공고한 다.
  ⑦ 사기, 금전 편취, 서류 위조 등 범죄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와 함께 학교 당 국에 보고한다.
  ⑧ 징계대상자는 징계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할 수 있다.
  ⑨ 징계심의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42조(징계심의위원회의 소집)
  ①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보고된 경우
   2. 회원 간 폭언·모욕·허위사실 유포 등 인격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
   3. 회원 3인 이상이 서면으로 징계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가 본 회칙 제 41조 1항 및 제42조 1항 1호, 2호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총학생회장은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 소집 통보는 회의 3일 전까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위원 및 피심의자 에게 전달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장 또는 임원회의의 요청에 따라 총학생회장을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⑤징계심의위원회는 구성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결과는 즉시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게시한다.

제43조 (징계의 기준)

회칙 위반 유형별 징계 기준
위반 유형 근거 조항(회칙)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경미한 회칙 위반(공지 미이행, 회의 불참 등) 제43조① 경고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30일
총회·행사 중 질서 문란 행위 제43조①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정지
60일
타 회원 혹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비하·모욕·언어폭력 등 인격침해 제43조⑩ 자격정지
30일
자격정지
60일
자격박탈
또는 제명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SNS 비방 등 제43조⑩ 자격정지
60일
자격박탈 제명
회비·분담금 관련 부정행위(허위 보고, 회계누락 등) 제43조⑧ 자격정지
60일
자격박탈 제명 및 학교 보고
금전 편취, 서류 위조, 범죄행위 제43조⑧ 자격박탈 제명 제명 및 법적 조치
징계심의 불응, 위원회 모욕 또는 방해행위 제44조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박탈

 

[ 부칙 ]

제1조 (효력)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 회칙 제38조에서 정한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운영을 위하여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토록 한다.

제3조 (관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
  ① 본 회칙은 199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회칙은 200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회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회칙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회칙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회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회칙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⑬ 본 회칙은 2017년 12월 21부터 시행한다.
  ⑭ 본 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회칙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회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⑰ 본 회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