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에 정책대학원위원회는 공무원 학비감면제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감사실의 해석에 따라 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에 규정된 공무원 학비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TF회의에서 최초의 의견과는 다르게 공무원 장학금 제도가 학칙 및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에 정책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무원 학비감면제도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 학비감면제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자는 공무원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 서류

- 공무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2017학년도 1학기의 경우에는 입학지원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사용할 예정이며 2017학년도 2학기부터는 재학생 제출기간에 매학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신입생(2017학년도 전기) : 2017년 1월 3일(화) 자정까지

- 재학생 : 2017년 2월 3일(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 : 02-927-3269

- 이메일 : gre005@korea.ac.kr

 

 

 

정책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