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학비감면 제도 폐지 안내>

 

 

공무원 학비감면 제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에 따라 현재 정책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학비감면제도(공무원 20% 감면, 군위탁 30%감면)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이전에 입학한 공무원 학비감면 대상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서 추후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공무원 학비감면으로 지급되던 장학금액은 모두 일반장학금(성적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학비감면에 대한 해석>

 

전문/특수대학원의 공직자 수강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등록금 면제)에 관하여 대교협 매뉴얼 사례집에 따르면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직자만이 대상이 아닌 일반인과 경쟁하여 심사하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대교협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Q&A >

 

Q. 특수대학원 입학 시 공직자 등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특수대학원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정책대학원